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5만원을 추징하고 그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3. 22. 21:40 경 대구 서구 M 201호에서 U으로부터 대금 20만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0.5g 을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V의 소개로 알게 된 W, X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대구 지역에서 필로폰을 공급하고 있는 Y으로부터 필로폰 100g 을 구하여 건네주기로 하고, 2017. 4. 3. 16:40 경 대구 서구 Z에 있는 AA 장례식 장 주차장에서 W과 X을 만 나 대 금 750만원을 건네받은 후 AA 사거리 인근으로 이동하여 Y에게 위 돈을 주고 필로폰 약 50g 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인근에서 대기 중인 W에게 건네주고, 계속하여 같은 날 18:00 경 대구 서구 AB에 있는 AC 공원 주차장에서 W, X을 만 나 대 금 750만원을 추가로 건네받은 후 AD 사거리 인근으로 이동하여 Y에게 위 돈을 주고 필로폰 약 50g 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인근에서 대기 중인 W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위 Y으로부터 필로폰 10g 당 10만원으로 계산하여 합계 100만원을 받는 방법으로, 위 W, X 과 위 Y 사이의 필로폰 합계 약 100g 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6. 경 AE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연인 AF의 계좌로 대금 15만원을 송금 받고, 2017. 4. 7. 21:46 경 대구 달서구 AG 아파트 앞 공원 운동기구 근처에 필로폰 0.03g 을 숨겨 두고, 위 AE으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X, W, V, U,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A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관련 공범에 대한 판결문 등본 등 첨부보고)
1. 수사보고( 추징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