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3 내지 2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3,700...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과 같이 수정한다(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0도4419 판결 참조). [2018 고합 430] 피고인 (B 대화명 ‘C’) 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D(B 대화명 ‘E’, ‘F’), G(B 대화명 ‘H’) 등과 함께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D은 필리핀에 체류하면서 필로폰을 정제 ㆍ 제조하여 국제우편으로 배송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D이 보낸 필로폰을 국내에서 수령한 뒤 필로폰 매수 자들과 거래 조건을 조율하고 G 등 소위 ‘ 던지기 선수’ 들로 하여금 특정 장소에 필로폰을 은닉하게 하거나 피고인이 직접 특정 장소에 필로폰을 은닉하고 해당 장소를 매수 자들에게 알려 준 후 매수 자들이 은닉한 필로폰을 찾아가면서 두고 간 필로폰 대금을 회수하여 D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G 등 던지기 선수들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거래 현장에서 필로폰을 은닉하거나 거래 현장 주변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2. 21. 00:03 ~00 :37 경 서울 강남구 I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있는 폐쇄된 주차 정산 소 위에 필로폰 약 4.88g 을 숨겨 두고 G에게 찾아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2. 필로폰 관리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D으로부터 J를 통하여 필로폰 약 200g 을 배송 받고, D은 2018. 2. 23. 서울 강남구 인근에서 필로폰 약 100g 을 50g 씩 나누어 2회에 걸쳐 현금 1,750만 원에 거래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은 G와 함께 2018. 2. 23. 20:22 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당시 피고인이 거주하던 건물 3 층 화분에 검정색 테이프로 감아 놓은 필로폰 약 49.7g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