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6.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1.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매매 알 선의 점
가. 피고인은 2016. 11. 중순 일자 불상 19:00 경 대구 수성구 C 소재 D 현금 인출기 코너 안에서, E로부터 ‘ 필로폰을 구해 달라’ 는 부탁과 함께 대금으로 700만 원을 건네받은 뒤, 같은 날 200:00 경 평소 자신이 알고 지내는 필로폰 판매자인 F를 그 인근 도로로 불러 내어 F의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교부 받은 금원 중 600만 원을 대금으로 건네주고 필로폰 50g 을 교부 받아, 그 직후 위 은행 주차장에 주차된 E의 차량 안에서 E에게 위 필로폰 50g 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E과 F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19. 03:30 경 대구 남구 G 소재 ‘H 모텔’ 610호 객실에서 위 E로부터 재차 ‘ 필로폰을 구해 달라’ 는 부탁과 함께 대금으로 315만 원을 건네받아 때마침 위 모텔로 찾아 온 I에게 위 금원을 전달하여 I으로 하여금 같은 날 05:00 경 부산으로 내려가 성명불상의 여성을 통해 필로폰 25g 을 구해 오도록 한 뒤, 같은 날 오전 무렵 위 모텔 객실에서 I으로부터 위 필로폰 25g 을 교부 받아 다시 E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E 과 위 성명 불상자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17. 5. 5. 23:00 경 대구 동구 J에 있는 ‘K’ 501호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g 을 비닐 팩에서 꺼내
어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용해한 뒤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 가’ 항과 같이 투약한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