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 피해자들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므로 이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편취액이 14억 1,669만 원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같은 시기에 저지른 11억 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사기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바(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고단3) 위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필리핀의 외국인수용소에서 7개월간 구금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이 사건 범행 기간, 범행 장소 및 편취액이 비슷한 공범들에 대한 양형과 형평(특히 L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고단73 판결)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