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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14 2019노169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계획적ㆍ조직적이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의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편취금액이 크고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들에 대한 양형과의 균형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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