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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22 2020노1906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3년, 몰수)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져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행위 내용과 범행에 기여한 정도,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다.

현재까지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이상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경제적인 이익은 편취금액에 비하여 크지 않다.

피고인은 부양할 가족이 있다.

이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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