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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01 2017가합20326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충북 진천군 F에 있는 ‘E’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2016. 7. 31.경 원고에게 권리금 70,000,000원에 이 사건 음식점 영업을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은 양도범위를 ‘시설 전부(별첨서류 참조)와 기술 전수’로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계약 별첨 기재는 이 판결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피고들은 2017. 3. 1.경 이 사건 음식점으로부터 약 10km 떨어진 충북 진천군 D에서 피고 B의 딸인 피고 C의 명의로 ‘G’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자 상호를 ‘H’, ’I‘으로 순차 변경하여 현재까지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5 내지 7, 9, 11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 및 상법 제41조 상법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①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② 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 에 의한 경업금지의무에 위반하여 이 사건 음식점과 동종의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그 경업행위의 중지를 구한다. 2)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이 현재 영위하고 있는 영업은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과 동종영업이라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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