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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5.26 2014가합86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돼지족발 기술 전수 약정 체결 1) 1997년경부터 동해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족발 음식점 영업을 하던 원고는 2005. 10. 15.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B에게 돼지족발 가공기술 및 노하우를 전수하고, 피고 B로부터 그 대가로 금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약정에 의하면 피고 B는, ① 다른 사람에게 원고로부터 전수받은 족발 가공기술(족발국물포함) 및 노하우 등 족발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전수할 수 없고, ② 대구를 벗어나 다른 지역에서 영업을 할 수 없고, 분점 또한 개설할 수 없으며(이 사건 약정서에는 피고 B가 영업할 수 있는 지역에 관하여 부동문자로 ‘강릉지역으로 제한하고’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 B가 영업할 수 있는 지역은 ‘대구’로서 ‘피고 B가 대구를 벗어나 다른 지역에서 영업을 할 수 없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③ 위약 시 원고에게 위약금 3억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B의 족발영업 개시 피고 B는 2005. 10.경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족발국물을 받은 다음 대구 동구 F에 ‘G’이라는 상호로 족발 음식점 영업을 시작하였다.

다. 피고 B의 상호변경 및 분점개설 1) 피고 B는 위와 같이 족발 음식점을 운영을 하던 중 2012. 2.경 원고의 동의를 얻어 대구 북구 H에 분점을 개설하였고, 2012. 4.경 대구 동구 F의 족발 음식점 상호를 ‘I’로 변경하고 위 H 분점의 상호도 동일하게 변경하였으며, 이후 대구 내 다른 지역에 분점(이하 ‘이 사건 분점’이라 한다

)을 추가로 개설하였다. 2) 한편, 피고 B는 J경 ‘I’에 대하여 서비스표 출원을 하여 K 특허청으로부터 등록(등록 L)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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