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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13 2015가단1371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는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595/799 지분에 대한 4/22 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래 망 E의 소유였다.

나. 망인이 1975. 3. 6. 사망함에 따라 배우자인 F, 장남인 피고 D, 아들인 피고 B 및 원고, 출가한 딸인 G 및 H, 출가하지 않은 딸인 I 및 J이 망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게 되었는바, 당시 민법에 따른 상속분은 아래와 같다.

- F : 2/22 - 피고 D : 6/22 - 피고 B, 원고 : 각 4/22 - G, H : 각 1/22 - I, J : 각 2/22

다. 피고 D은 망인이 위와 같이 사망하자, 사실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수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1975. 3. 15. 자신 앞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1975. 3.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주문 제1의 다.

항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D은 1990. 3. 22. 피고 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0. 3.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다.

마. 피고 B은 1998. 5. 19.경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3부동산)에 대한 595/799 지분에 관하여 1998. 5.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소유권지분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 을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 C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D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무런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이고,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 B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및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지분이전등기도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각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B 명의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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