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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6.02 2014고단44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 일대의 원룸 건물들의 우편함을 뒤져, 우편함 속에 원룸 출입문 열쇠가 들어 있는 경우 이를 이용하여 원룸에 침입한 후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3. 24. 13:20경 대구 달서구 D 원룸 건물에 이르러 공동현관문을 통하여 위 원룸 1층 우편함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 E가 자신이 거주하는 202호 우편함 속에 넣어 둔 출입문 열쇠를 꺼내고, 이를 이용하여 위 202호의 출입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E의 주거에 침입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3. 24. 13:20경부터 14:00경까지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2014. 3. 24. 13:2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거주하는 D건물 202호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피고인은 위 1항 범죄일람표 중 5번 기재와 같이, 2014. 3. 24. 14:00경 대구 달서구 F건물에 이르러 공동현관문을 통하여 위 건물 1층 우편함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 G이 자신이 거주하는 301호 우편함 속에 넣어 둔 출입문 열쇠를 꺼낸 후, 이를 이용하여 위 301호 출입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인 삼성 노트북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노트북 절도 용의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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