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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9 2015고정178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B가 2013. 9. 24.부터 1년간 임대를 한 제주시 C, 301호 원룸에서 D로부터 피해자의 아들인 E를 소개받고 그곳에서 며칠간 머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를 계기로 위 원룸 출입문 키를 출입문 우유 보관통에 집어넣어 보관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5월 하순 03:00경 사람이 없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간 후, 출입문 우유 보관통에 들어있던 키를 꺼내어 시정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임시 거처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7월 초순 15: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제품 노트북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 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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