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 26.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305』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3. 7. 00:3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거주하는 ‘E’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제단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원 상당의 양주 1병, 현금 2만원과 서랍 위에 있는 출입문 열쇠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3. 7. 04:30경 위 1항과 같은 ‘E’에 이르러 위 1항과 같이 절취하여 보관하고 있던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내실 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4고단333』 피고인은 2014. 2. 7. 00:40경 자신의 주거지인 대구 달서구 F 원룸 201호에서 술에 취하여 약 1시간 가량 고성을 지르고, 털레비전의 소리를 크게 하고, 위 원룸 203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G가 찾아와 텔레비전 소리를 낮추어 달라고 요구하자 복도로 나와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자신이 거주하는 위 203호로 들어가 문을 잠그려고 하자, 피고인은 문을 잠그지 못하도록 자신의 몸 상체를 현관문 안으로 밀어 넣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4고단364』 피고인은 H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7. 13:35경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안경원 앞 도로를 월촌네거리 방면에서 상인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다가 4차로로 변경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하기 전에 미리 손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