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2.02 2015고정99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과 상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상피고인 C와 공모하여 2015. 4. 3. 17:30경 성남시 분당구 D 소재 피해자 E이 운영하는 할인마트에서 식료품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0원 상당의 족발 1개 등 합계 28,780원 상당의 식료품을 계산하지 않은 채 옆문으로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5. 4. 3. 18:35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505 분당경찰서 야탑지구대 내에서 위 가항 기재 절도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받던 중 봐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야탑지구대 내 경찰관들을 향해 “야 이 씨발 개보지, 니 어미 보지다, 씨발놈아 그렇게 할 일 없느냐, F이나 잡아라 씨발놈아”라며 욕설하며 삿대질하는 등 약 30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7면)

1. 피해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