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18 2013고단156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피고인 B, 실업주인 상피고인 C, 관리부장인 D과 공모하여, 2012. 12. 3.경부터 2012. 12. 7.경까지 서울 도봉구 E 지하에 있는 약 30평 규모의 상호불상의 게임장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35대를 설치하여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을 마친 손님들에게 1만 점 당 현금 1만 원을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상피고인 F, B의 각 진술기재
1. G, H, I, J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