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04 2018고정229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6. 04:50 경부터 같은 날 05:30 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 곳에서 일을 하는 경찰관들에게 얼굴을 들이밀며 큰소리로 '야 이 또라이 새끼들 너 흰 사회악이다, 너희 다 접대 받은 놈들이냐
' 라며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욕설을 하면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범죄 처벌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 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