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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04 2018고정229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6. 04:50 경부터 같은 날 05:30 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 곳에서 일을 하는 경찰관들에게 얼굴을 들이밀며 큰소리로 '야 이 또라이 새끼들 너 흰 사회악이다, 너희 다 접대 받은 놈들이냐

' 라며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욕설을 하면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범죄 처벌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 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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