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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04 2020노282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 B, C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B, C: 각 징역 1년 6월, 피고인 D: 징역 10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 원심의 위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ㆍ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인바,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데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서 피고인들이 수행한 역할에 비추어 범행 가담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D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기간이 그다지 길지 않은데다가 가담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 D은 원심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데다가, 피고인 A, B, C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K에게 피해액의 일부를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위 피해자가 피고인 A, B, C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가볍다

기 보다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각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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