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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01 2015노268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E :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차용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 Y를 기망하여 237,500,000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한편 피고인 E는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처해 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아무런 범죄경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파기사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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