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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27 2019노11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7년, 피고인 B를 징역 5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이유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피고인 A: 징역 10년, 피고인 B: 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마약류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최근 급속하게 국제화ㆍ광역화ㆍ조직화되고 있는 마약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 사건과 같은 마약 수입 범행에 대하여는 더욱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마약 조직은 조직의 핵심 구성원만으로 존속되는 것이 아니라, 마약 운반책, 전달책 등 실행행위를 분담하는 범죄자들의 협력에 의해 지속적으로 마약 범행을 저지르고 조직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서, 설령 단순 운반책이나 전달책이라 할지라도 그 죄책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3,297.33g으로 매우 많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수입한 필로폰은 수사기관에 전량 압수되어 실제 사용되거나 유통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가볍다.

피고인들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피고인들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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