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6.20 2017가단722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9.부터 2018. 6.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육견 경매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원고로부터 몇 차례에 걸쳐 금전을 차용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현금보관증 (갑 1호증) 일금 : 3,000만 원 일시 : 2015. 11. 8. 위 금액을 정히 차용하고 2016. 11. 8.까지 결제하기로 약속합니다.

2015. 11. 8. B (날인) 각 서 (갑 5호증) 2015. 11. 육견시장에 투자한 3,000만 원에 대한 경매수수료가 2016. 6. 17. 이후로 전혀 입금되지 않고 있는바, 2016. 8. 30.까지

6. 17. 이후 발생한 경매수수료를 반드시 지급할 것을 약속합니다.

2016. 8. 21. B (날인) 각 서 (갑 2호증) 2015. 11.과 12.에 결쳐 차용한 원금 2,500만 원과 2016. 5. 서로 합의한대로 그동안 지급되지 않은 이자 등과 합쳐 2016. 5. 30.까지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2016. 8. 23. 현재 전혀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2016. 9. 10.까지 약속한 원금과 비용을 지급할 것을 약속합니다.

2016. 8. 21. B (날인)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5. 11. 8. 3,000만 원, 2015. 11. 6. 1,000만 원, 2015. 11. 10. 원고는 ‘2015. 11. 11.’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2015. 11. 10.’의 오기로 보인다.

1,000만 원, 2015. 12. 22. 400만 원 등 합계 5,4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이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갑 1호증(차용금 3,000만 원 지급 약속)과 갑 2호증(차용금 2,500만 원 및 이자 등을 합산한 3,000만 원 지급 약속)을 작성받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서금 합계 6,000만 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1,0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4,9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5. 11. 8. 3,000만 원, 2015. 11. 10. 1,000만 원, 2015. 12. 22. 400만 원 등 합계 4,400만 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