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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13 2014가단2871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3.부터 2015. 1.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2012. 9. 8. 1,000만 원, 2012. 11. 14. 100만 원, 2013. 1. 29. 200만 원, 2013. 3. 18. 200만 원, 2013. 5. 27. 500만 원, 2013. 7. 16. 200만 원, 2013. 8. 31. 300만 원, 2014. 2. 24. 200만 원, 2014. 3. 25. 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대출금 상환을 위하여 또는 생활비로 돈이 필요한데 며칠 내로 또는 2~3개월 후에는 갚아주겠으니 빌려달라’는 피고의 요청을 받고 위와 같이 피고에게 2,900만 원을 빌려 준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호의로 피고에게 위 돈을 증여한 것이므로, 피고는 위 돈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2014. 2. 24.자 200만 원, 2014. 3. 25.자 200만 원에 관하여 피고에게, 위 돈 합계 400만 원은 생활비로 또는 피고 아들의 성악 레슨비 명목으로 증여한 것으로 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다고 원고가 자인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돈 400만 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 돈을 대여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위 3의 가항 기재 돈을 제외한 나머지 2,500만 원에 관하여 갑 제1, 3,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돈을 피고에게 송금을 하면서 의뢰인 적요란에 피고에 대한 대여금 명목임을 기재하여 둔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위 돈을 갚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세지 등을 발송하였고, 특히 2014. 3. 25.에는 ‘2014. 4. 16.까지 2,900만 원을 변제하라’는 원고의 문자메세지에 대하여 ‘2,500만 원인데 그 때까지는 못하고 천천히 갚아드리죠, 그 이상은 전 모릅니다’라는 답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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