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5. 2. 1. 15:30경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소유인 아파트 전자키 1개를 절취하고, 2015. 3. 3. 12:44경 열쇠수리공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집 출입문에 설치된 도어락을 뜯어내도록 하여 그 효용을 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인하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유사한 내용의 범행으로 2회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계속하여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D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