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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10 2018노361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열쇠수리공으로 하여금 자물쇠를 절단하도록 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B단체 동구지회의 사무국장의 지위에 있어 위 자물쇠에 대한 관리권한이 있었고, 단지 위 자물쇠를 열어보려고 하였던 것이어서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열쇠수리공으로 하여금 자물쇠를 절단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 C는 피고인이 자물쇠를 손괴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다음 날 출근하여 보니 피고인이 사무실에 있었다. 캐비넷의 자물쇠가 다른 자물쇠로 교체되어 있었고, 기존의 자물쇠는 절단된 채 사무국장 의자 밑에 숨겨져 있었다. 피고인에게 자물쇠에 대해서 물어보니 피고인이 “내가 열쇠수리공으로 하여금 절단하도록 하였다.”라고 대답하였고, 새로운 자물쇠의 열쇠를 달라고 하니 책상 위에 던졌다.’라고 진술하였다.

② 열쇠수리공 E은 '이 사건 당일 열쇠를 만들어 달라고 하여 B단체 동구지회 사무실에 갔다.

사무실 내에 2명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있었는지 얼굴은 기억나지 않는다.

사무실에 있던 사람 중 한 명에게"열쇠를 만들 수 없고, 자물쇠를 잘라서 새로 자물쇠를 달아야 한다.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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