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3.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 등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2. 1. 15:30경 김해시 C아파트 304동 1101호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를 만날 생각으로 마치 자신의 집인 것처럼 열쇠업자를 불러 출입문을 연 후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의 집 안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다른 여자와 동거한다는 의심을 하고 방 안의 서랍장 등을 열어보다가 시가불상의 아파트 전자키 1개를 발견하고 이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3. 3. 12:44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를 만날 생각으로 성명불상의 열쇠수리공에게 자신의 집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출입문 도어락을 해체해 달라고 의뢰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위 열쇠수리공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집 출입문에 설치된 시가 500,000원 상당의 도어락을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뜯어내도록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파손 도어락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제366조, 제34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여러 차례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의 범행을 저질러 판시 첫머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