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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31 2014노119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폭행 부분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10월, 증 제1호증 몰수, 추징 20만원)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인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F 작성의 진술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마약 관련 범행 및 피해자 G에 대한 폭행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06년경부터 이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수차례 실형 등의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마약에 취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기까지 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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