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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15 2017고단137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21.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4. 6.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 받아 2016. 8. 5. 그 형의 집행을 마친 것 이외에도 동종 전과가 19회 더 있는 사람이다.

[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6. 11. 30. 03:10 경부터 다음 날 07:30 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C 소재 D PC 방에서 피해 자인 종업원 E에게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5,4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 받고 이용료 34,900원 상당의 PC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34,5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 받고 PC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E, H, I, J, K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 형 집행 종료 일자 확인 보고, 피의자의 별건 사기죄 관련 약식명령 문 첨부 보고,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1 조,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가중영역 (1 년 ~ 3년 9월) [ 특별 가중 인자] 상습범인 경우, 동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누범 기간 중의 재범으로서 엄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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