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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6 2015고단49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3.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4. 7. 18.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5. 3.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 21.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27. 18:45 경부터 같은 날 21:27 경 사이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PC 방에서 피해 자인 종업원 D에게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3,700원 상당의 라면 등 음식을 교부 받고, 이용료 2,800원 상당의 PC를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5. 10.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4,4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 받고 PC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영수증 및 사업자등록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관련판결 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제 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제 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일한 방법으로 PC 방 등지에서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이 취소되어 실형을 복역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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