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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2.05.08 2011고단920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C을 징역 1년, 피고인 D을 징역 1년 2월, 피고인 H, I, L, R, V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사 등(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상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이하 ‘의사 등’이라고만 한다)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AM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의료생협’이라고만 한다) 명의를 이용한 사무장병원의 개설 관련

가. AM의료생협의 설립경위 피고인 A은 2005. 12. 1.경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하여 제천시 AN에 주사무소를 둔 AM의료생협을 설립하여 그때로부터 현재까지 위 의료생협의 이사장으로 등재되어 있다.

나. AM의료생협 분사무소 형태의 사무장병원 개설 (1) AO의원 개설 관련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모범행 피고인 C은 2007. 5. 7.경 청주시 흥덕구 AP에서 AO의원을 개설하기 위하여 피고인 A과 AM의료생협의 명의를 빌려 그 분사무소 형태로 AO의원을 개설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7. 5. 28.경 청주시 흥덕구 AP에서, 의사 1명,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을 고용하고 진료실, 물리치료실 등을 구비한 후 AM의료생협의 명의를 빌려 청주시청에 ‘AO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였다.

피고인

C은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명의대여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매월 150만 원의 명의대여료를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AQ의원 개설 관련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모범행 피고인 D은 2007. 10. 22.경 충주시 AR에서 AQ의원을 개설하기 위하여 피고인 A과 AM의료생협의 명의를 빌려 그 분사무소 형태로 AQ의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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