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6.06.30 2015가합140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85,075,690원 및 이에 대하여,

가. 피고 A은 2015. 9. 25.부터,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사단법인 C(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는 청소년 및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의료기관의 설치, 운영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B은 2002. 9. 12.경 피고 법인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대표자로 재직하여 왔다.

나. 피고 B은 이사장으로 취임한 후 병의원을 개설할 곳을 물색하다가 홍성 지역에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로 하고, 병원 사무장으로 15년 근무하였다는 피고 A을 소개받아 피고 법인의 홍성지부장으로 임명하고 2003. 8. 1.경 피고 법인 명의로 충남 홍성군 D 소재 건물 2층, 3층에 진료실, 물리치료실 등을 구비한 E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을 개설하였다.

다. 검사는 2012. 10. 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2고단844호로 피고 A, B에 대하여, “피고 A, B은 2003. 5.경 피고 법인의 명의를 빌려 그 분사무소 형태로 충남 홍성 지역에 사실상 피고 A이 운영하는 개인병원을 개설하기로 모의하는 방법으로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로 공모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3. 8. 1.경 충남 홍성군 D 소재 건물 2층과 3층에서 의사 F, 간호조무사 G, 물리치료사 등을 고용하고 진료실, 물리치료실 등을 구비한 후 피고 법인의 명의를 빌려 주고받는 방법으로 홍성군청에 ‘사단법인 C E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고, 피고 A은 법인 운영경비 명목으로 피고 B에게 매월 160만 원을 지급하면서 의사 F, H 등으로 하여금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2003. 8.경부터 2012. 5.경까지 합계 2,450,955,160원 상당의 수입을 올림으로써, 피고 A, B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3. 9. 24.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