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0. 말경 피고인 D이 대표로 있는 J의료생활협동조합의 명의를 빌려 K의원을 개설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조합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보증금 50,000,000원 및 월 1,5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의료기 공급 등을, 피고인 C는 인테리어와 집기류 구입 등을, 피고인 B은 건물임대보증금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의사 등이 아님에도 공모하여, 2011. 1. 12.경 제천시 L에서, 의사 1명,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을 고용하고 진료실, 물리치료실 입원실(19병상) 등을 구비한 후 J의료생활협동조합의 명의를 빌려 ‘K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 C는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위 조합의 명의를 빌려 그 분사무소 형태로 의원을 개설하는 방법으로, 의사 등이 아닌 자임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조합 등의 임직원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등기하여서는 아니되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출자금 납입총액이 3천만 원 이상 이어야 하고,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20을 넘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11. 9. 1.경 B, M, N, O, P, C로부터 출자금을 납입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B이 6,000,000원, M이 1,500,000원, N이 4,000,000원, O이 3,000,000원, P이 3,000,000원, C가 4,000,000원을 출자한 것인 양 출자확인서를 작성하고, 2011. 11. 21.경 충북도청 생활경제과에 Q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서와 함께 위 출자확인서 및 출자확인증 등 서류를 제출하여 2011. 12. 7.경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았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1. 12.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