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C의 ‘의료법인 F병원 관악분원 G의원’ 관련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2006. 3.경 서울 관악구 H(2, 3, 4층)에서 의사 I을 개설의로 고용하여 J의원을 운영하던 중, I이 그만 두는 바람에 더 이상 병원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2008. 6.경 의료법인 F병원의 이사장인 K에게 보증금 1,500만 원에 매월 15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의료법인 F병원 명의를 빌려 그 분원 형태로 G의원을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6. 23.경부터 2011. 9. 15.경까지 위 장소에서 의사 1명, 간호조무사 2명, 물리치료사 2명 등을 고용하고 진료실, 물리치료실 등을 구비한 후 ‘의료법인 F병원 관악분원 G의원’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08. 6. 23.경부터 2011. 9. 15.경까지 위 ‘의료법인 F병원 관악분원 G의원’을 운영하면서 의사 L 등으로 하여금 환자를 진료하게 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40개월 동안 합계 728,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