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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15 2015고합24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C의 ‘의료법인 F병원 관악분원 G의원’ 관련 공모범행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등(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ㆍ특별법상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이사 ‘의사 등’이라 칭한다)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2006. 3.경 서울 관악구 H(2, 3, 4층)에서 의사 I을 개설의로 고용하여 J의원을 운영하던 중, I이 그만 두는 바람에 더 이상 병원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2008. 6.경 의료법인 F병원의 이사장인 K에게 보증금 1,500만 원에 매월 15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의료법인 F병원 명의를 빌려 그 분원 형태로 G의원을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6. 23.경부터 2011. 9. 15.경까지 위 장소에서 의사 1명, 간호조무사 2명, 물리치료사 2명 등을 고용하고 진료실, 물리치료실 등을 구비한 후 ‘의료법인 F병원 관악분원 G의원’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08. 6. 23.경부터 2011. 9. 15.경까지 위 ‘의료법인 F병원 관악분원 G의원’을 운영하면서 의사 L 등으로 하여금 환자를 진료하게 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40개월 동안 합계 728,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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