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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23 2017노2410
강간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법정에서 “ 술에 취해 몸을 가누기가 힘들었다.

피고인이 몸 위로 올라타서 저항할 수 없었다.

도망쳐 나왔다” 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는 피해자의 직장 동료 I이 “ 피해 자로부터 ‘ 더럽다’ 는 문자를 받았고, 피해자가 전화로 ‘ 살려 달라 ’며 도움을 요청했다” 고 진술한 것에 의해 뒷받침된다.

피고인도 “ 당시 피해자가 ‘ 그만 하세요.

저를 밖으로 보내주세요

’라고 말한 것이 사실이다” 고 진술했다.

모텔 입구의 CCTV 영상 속에서도 피해자의 술에 취한 모습이 보일 뿐이고,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모텔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점이 드러난다.

이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강간 미수의 공소사실은 충분히 증명된다.

그런 데도 원심에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국민 참여 재판의 형식으로 진행된 형사 공판절차에서 배심원이 사실 인정에 관하여 재판부에 제시하는 집단적 의견은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와 공판중심주의 하에서 사실심 법관의 판단을 돕기 위한 권고적 효력을 가진다.

배심원이 사실심리의 전 과정에 함께 참여한 후 증거 취사와 사실 인정에 관하여 만장일치 의견으로 내린 무죄 평결이 재판부 심증에 부합하여 그대로 채택된 경우에 그 증거 취사와 사실 인정에 관한 원심판단은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와 공판중심주의의 취지와 정신에 비추어, 항소심에서의 새로운 증거조사를 통해 그에 명백히 반대되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 한층 더 존중될 필요가 있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4065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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