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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31 2017노1074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 소유의 팔찌, 자켓, 가방 등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법률위반 원심이 선고한 형은 법정형에 정한 형을 위반하여 선고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지인들과 피해 자의 주거에 방문하여 자고 나온 이후 물건이 손괴된 것을 발견하였다’ 고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이후인 2016. 7. 30. 피해자와의 카카오 톡 대화에서 “ 언니랑 도 다시 잘 지내구 싶엇 는데 암튼 너무 미안해 상처 줘서‘, ’ 계속 얘기하잖아

정말이야 미안해 언니 진짜야 진심으로‘, ’ 술 취해서 정신이 나 갓 엇나 봐‘, ’ 진짜 나도 나 스스로가 왜 언니한테 그런 건지 너무 답답하고 정말 죽고 싶어‘ 등의 메시지를 보낸 점, 피고인은 몇 년 전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장기간 조사를 받으면서 고생한 적이 있어서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이 사건이 종결되기를 바란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유만으로 범행을 인정하는 듯한 언행을 한 점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 물품을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법률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 36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법정형이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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