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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24 2013고정1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1. 19. 20:00경 서울 노원구 하계동에 있는 ‘을지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66세)가 운전하는 D 개인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하계동’으로 가라고 목적지를 말하여 피해자는 위 택시를 운전해서 도로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뒷좌석에 비스듬히 누워 있던 피고인은 운전 중인 피해자의 우측 어깨 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차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가 D 택시를 정지한 후 하차하였을 때 위 택시의 뒷펜더 부위를 주먹으로 내리쳐 찌그러트려 703,68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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