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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6.18 2015고단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10. 29. 22:00경 포항시 북구 삼호로에 있는 영일대해수욕장에서 일행인 B과 함께 피해자 C(63세)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택시 뒷좌석에 타고 목적지로 가던 중 같은 날 22:15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 앞에 이르러 B과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이 십새끼야 운전 똑바로 해라.”라고 욕설하면서 오른손으로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약 6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29. 22:35경 포항시 북구 새천년대로에 있는 쌍용아파트 앞길에서 C가 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 등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22:40경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G파출소 앞에 이르렀고, G파출소 안에서 상황근무를 하던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J은 피고인 신병을 인치하기 위하여 G파출소 앞으로 나왔다.

피고인은 순찰차에서 하차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J의 뒷머리를 오른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이 범죄수사에 관하여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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