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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37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5. 25. 07:45경 서울 양천구 신월IC부근에서, 피해자 B(62세)이 운전하는 C 개인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한 채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국도를 이용하지 않고 고속도로를 이용하며 부당요금을 징수하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씨발놈아, 죽여버린다”라고 욕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의 개인택시에서 내렸다가 피해자로부터 경찰서를 가자는 말을 듣고 위 개인택시의 조수석에 앉은 후 블랙박스 조작을 막는다는 이유로 위 택시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블랙박스를 손으로 잡아당겨 블랙박스의 이음새 부분이 부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손괴부위사진 등, 견적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정도가 무겁지는 않은

점. 0 불리한 정상 : 폭력범행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0 그 밖에 범행동기,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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