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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27 2014고단66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4. 11. 23. 01:20경 대구 수성구 무열로에 있는 무열대 앞에서 피해자 B(남, 59세)이 운전하는 C 택시의 뒷좌석에 술에 취한 채로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목적지를 몇 회 변경하다가 최종 목적지인 만촌동 이편한 세상에 도착하였으나 택시요금이 많이 나왔다며 시비를 걸어 이에 피해자가 신고를 하기 위해 위 택시를 운전하여 D지구대로 가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3회 때리고, 안경을 끼고 있는 피해자 얼굴을 2회 때려 운전 중인 택시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35경 대구수성경찰서 D지구대에서 사건 내용을 조사 중인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갑자기 "내가 뭘 잘못 했는데, 씨발 것"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출입문을 발로 1회 차고, 민원안내 데스크 앞에 있던 부책 약 15권을 두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지구대 사진(부책 떨어진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주요이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ㆍ협박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B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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