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07. 12. 3. 주식회사 시큐리티코리아에 입사한 이래 2014. 1. 1. D 주식회사에 고용이 승계되어 2016. 12. 말경까지 한국석유공사 E비축지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특수경비원으로 근무한 자이고, 원고 B은 2014. 6. 22. D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16. 12. 말경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특수경비원으로 근무한 자이다.
나. 한국석유공사는 2014. 1. 1.부터 3년간 이 사건 사업장의 경비용역을 D 주식회사에 위탁하였다가 2016. 12. 2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장 경비용역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7. 1. 1.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경비용역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 사건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비축지사 경비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8조 제2항에서는 “피고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경비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들은 2016. 11. 중순경 D 주식회사에 같은 해 12. 31.자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당시 이 사건 사업장의 특수경비대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F는 2016. 11. 30. D 주식회사 대표이사에게 원고들을 포함하여 5명의 경비대원에 대하여 경비대 분란 및 불신행위 조성 등을 이유로 2017년에 재계약하지 말 것을 건의하는 공문을 작성하였다가, 이후 위 5명의 인원은 지나치게 많으므로 그 중 원고들을 포함한 3명의 경비대원에 대하여만 재계약하지 말 것을 다시 요청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7. 1. 9. 피고 대표이사 G에게 이 사건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경비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8조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고용을 승계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