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 취지 기재 재심 판정( 이하 ‘ 이 사건 재심 판정’ 이라 한다) 의 경위
가. 피고 보조 참가인( 이하 ‘ 참가인’ 이라 한다) 은 2012. 1. 1. 주식회사 D에 입사하였다.
주식회사 D은 E 연구원( 이하 ‘ 연구원’ 이라 한다) 의 경비용 역업체였고, 참가인은 연구원 오 창센터의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
이후 연구원은 경비용 역업체를 몇 차례 변경하였는데, 참가인은 변경된 경비용 역업체에 다음과 같이 계속 고용 승계됨으로써 근로 기간 단절 없이 오 창센터의 경비원으로 계속 일하였다.
순번 회사명 근무기간 비고 1 주식회사 D 2012. 1. 1. ~2012. 12. 31. 입사 2 주식회사 F 2013. 1. 1. ~2013. 12. 31. 고용 승계 3 주식회사 G 2014. 1. 1. ~2014. 12. 31. 고용 승계 4 주식회사 H 2015. 1. 1. ~2015. 12. 31. 고용 승계 5 주식회사 I 2016. 1. 1. ~2016. 12. 31. 고용 승계 6 주식회사 J 2017. 1. 1. ~2017. 12. 31. 2018. 1. 1. ~2018. 12. 31. 2019. 1. 1. ~2019. 6. 30. 고용 승계
나. 원고는 2019. 6. 경 연구원 경비용 역계약 입찰에서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경비대상은 연구원 본원과 오 창센터였고, 계약기간은 6개월이었으며, 특수조건, 과업 지시서에는 ‘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도록 한다’ 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원고는 2019. 6. 28. 경비용 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K 대표이사( 원고), L 관리과장( 원고) 은 2019. 6. 21. 오 창센터에서 M 경비 반장( 종전 용역업체), N 경비 대원( 종전 용역업체) 과 면담하였고, 2019. 6. 26. 오 창센터에서 경비 대원들을 상대로 근로 계약 체결을 위한 설명ㆍ면담을 진행하였는데, 참가인이 그 자리에서 K 대표이사에게 고용 승계 거부에 관한 항의를 하면서 언쟁이 일어났고, 원고는 참가인과 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함으로써 고용 승계를 거부하였다.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