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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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 이 사건 회생계획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분할 전 회사인 C로부터 고용 및 법률관계를 승계하도록 하는 한편, 피고가 병사에 인력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병사의 사업종료 이후 원고들의 원소속사인 피고가 원고들에 대해 고용을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고들은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라 피고에서 퇴직한 이후 병사로 이동한 것이므로, 피고는 위 회생계획이 정한 바대로 원고들을 고용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 사건 회생계획에서 병사의 사업이 종료된 경우 병사 재직 인원에 대해 본인이 희망할 경우 피고 및 을사가 고용을 승계하도록 한 것은 장래 병사의 사업이 종료되어 고용을 유지하지 못하게 될 때 피고, 을사가 그 지원인력을 다시 고용하겠다는 내용의 피고, 을사, 병사 간의 계약에 해당한다.
이후 병사가 파산하여 사업이 종료되었고,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고용을 요청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계약상 의무에 따라 원고들을 고용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들은 회생계획안 인가 이후 회사의 근무여건 등을 비교한 이후 피고보다 병사가 낫다는 판단 아래 병사에 근무하기를 희망하여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사에 입사하였다.
병사는 을사에 대하여는 직원에 대한 지원요청을 하여 4인의 인력지원을 받았으나, 피고에 대하여는 원고들을 비롯한 인력의 지원을 요청한 바가 없다.
설령 병사에서 원고들에 대한 지원요청이 있었더라도 원고들이 피고에서 사직하고 병사로 이동한 것은 이 사건 회생계획과 무관하게 자발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