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1,715,1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30.부터 2018. 7. 1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소송수계 전 A 주식회사는 토목 및 건축공사업, 주택의 건설분양 및 임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소송수계 전 A 주식회사에 대하여 2017. 9. 18. 춘천지방법원 2017회합301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대표이사이던 B가 그 관리인이 되었고, B는 2017. 9. 26. A의 소송상 지위를 수계하였다
(이하 회생절차 개시 전후 및 소송수계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통틀어 ‘원고’라 한다). 나.
이 사건 평택 공사 1) 공사계약의 체결 가) 피고(담당: 국군중앙계약관)는 2013. 5. 23. 평택시 C 소재 ‘D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평택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총액 입찰 방식으로 입찰공고를 하였다
(갑 제1호증). 나) 원고는 2013. 6. 17.경 피고 산하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이하 ‘국군재정관리단’이라 한다
)과 사이에 이 사건 평택 공사에 관하여 계약기간 2013. 6. 17.부터 2014. 5. 3.까지, 공사대금 6,937,700,000원(1차 5,900,000,000원, 계속소요 1,037,700,000원)으로 하는 장기계속계약 방식의 공사도급계약(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평택 공사계약’이라 하고, 이하 각 차수별 계약은 ‘이 사건 평택 차 공사계약’으로 특정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평택 공사계약에 편입된 공사계약 일반조건(계약예규 제116호, 2012. 9. 22., 이하 ‘이 사건 일반조건’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별지
1. 이 사건 일반조건 기재와 같고,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제10호증, 이하 ‘이 사건 특수조건’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별지
2. 이 사건 특수조건 기재와 같으며,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3. 8. 13. 법률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계약법’) 및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3. 6. 17. 대통령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