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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02.12 2019고정61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B영농조합법인(이하 ‘B’)은 2016. 3. 21. C 천안북부지점을 통해서 피해자 D 주식회사와 E 포터차량을 2016. 3. 23.부터 2020. 3. 23.까지 48개월, 리스보증금 2,892,000원, 차량대금 14,460,000원, 월 리스료 367,500원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B는 2017. 7월까지 16회에 걸쳐 5,964,428원을 납입을 하고 2017. 8월부터 리스료를 미납하여 리스계약이 2017. 9. 11. 해지되었다.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고인은 위 포터차량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였는데, 2017. 9.경 리스계약이 해지되어 포터차량을 피해자에 반환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포터차량 반환을 하지 않아 횡령하였다.

2. 판단 B가 2016. 3. 2. 피해자 D 주식회사와 E 포터차량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자동차등록원부상 B가 E 포터차량의 소유자이고, 피고인은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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