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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13 2019고합311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9. 8. 18. 22:30경 서울 중랑구 B 소재 피해자 C(가명, 여, 59세) 운영의 ‘D’ 호프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상의 속에 손을 넣어 브래지어 후크를 풀고 이에 피해자가 ‘왜그러냐’고 하자, 자리에 일어나 한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손목을 잡고 피해자를 밀어 소파 위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한 후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단추를 풀고 지퍼를 내려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며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임에도 다시 판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즉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그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가명, 이하 같다)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피해자 피해사진 제출)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부착명령청구전조사서 회보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고인은 1990. 9. 6.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7년 및 보호감호를 선고받았고, 2004. 9. 3. 강도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7년 및 보호감호를 선고받은 점, ② 위 강도강간미수죄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04. 6. 6.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술집에서 위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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