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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7.19 2016가단10843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D는 원고에게 6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4. 15.부터 2017. 7.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4. 15.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회사’라고 한다) 명의로 개설된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 3,000,000원, 5,000,000원, 5,000,000원, 10,000,000원, 10,000,000원, 10,000,000원, 20,000,000원, 20,000,000원, 20,000,000원, 30,000,000원, 37,000,000원 합계 17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위 송금 이후 농협은행에 위 계좌의 지급정지 신청을 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성명불상자는 “15,000,000원을 보내줄 테니 위 계좌의 지급정지 신청을 취소하여 달라”고 요청하면서 지급정지결정이 취소되면 나머지 금액도 곧바로 보내주겠다고 하였고, 2016. 4. 25. 원고에게 피고회사 명의로 15,000,000원이 입금되었다. 라.

위 계좌는 2016. 3. 말경 개설된 이후 하루에도 여러 차례 여러 사람으로부터 다양한 액수의 돈이 입금되었고, 위 돈은 입금되자마자 곧 유한회사 마이스터로 즉시 이체되었다.

마. 원고가 입금한 위 돈들도 곧바로 유한회사 마이스터로 입금되어, 2016. 4. 15.이후 9,300,900원만이 남아있었다.

바. 원고는 2016. 5. 10.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

"성명불상자가 2016. 4. 15. 인터넷 메신저로 원고와 대화 중 자신이 외국에서 게임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1억 원을 빌려주면 15일 이후에 10%의 이자를 빌려주겠다고 제안하여 와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피고회사 명의의 통장으로 1억원 가까이 이체하여 주었는데, 이후 성명불상자가 7,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이익금을 20%로 해 주겠다고 하자 마음이 급해져 다시 6,700만 원을 이체하게 되었다.

그런데 메신저에서 성명불상자가 갑자기 사라지자 그제야 정신이 들어 위 계좌에 지급정지 신청을 하였고, 그러자 피고 C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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