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주위적 공소사실 B은 2014. 7.경 유한회사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D,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개설한 후 E을 통해 불법 토토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계좌의 통장을 양도하였고, 피고인은 불법 토토사이트에서 이 사건 계좌가 사용되고 있음을 알고 이 사건 계좌에 10만 원을 송금한 다음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은행에 신고하여 이 사건 계좌가 지급정지 되도록 한 후 위 통장의 명의인인 B과 이 사건 계좌에 들어있던 돈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4. 8. 28.경 구미시에 있는 하나은행 구미지점에서 이 사건 계좌의 지급정지를 해제한 다음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불법 토토사이트를 통하여 취득한 돈이 들어 있던 이 사건 계좌에서 4,438,907원을 인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B은 2014. 7.경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한 후 E을 통해 불법 토토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계좌의 통장을 양도하였고, 피고인은 불법 토토사이트에서 이 사건 계좌가 사용되고 있음을 알고 이 사건 계좌에 10만 원을 송금한 다음 2014. 8.경 불상지에서 하나은행에 전화를 걸어 “내가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계좌이니 지급정지를 시켜 달라.”고 허위 신고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은행을 통하여 알게 된 B의 연락처로 연락하여, 지급정지를 해제시킨 다음 이 사건 계좌에 들어 있던 돈을 인출하여 함께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B은 2014. 8. 28.경 구미시에 있는 하나은행 구미지점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계좌의 지급정지를 해제시키자마자 이 사건 계좌를 해지하고,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불법 토토사이트를 통하여 이 사건 계좌로 송금받아 놓은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