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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2.21 2017고단1942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스포츠 토토 )에서 사용하는 계좌에 일정 금원을 입금한 다음 위 계좌의 사용 자인 사이트 운영자를 상대로 속칭 ‘ 보이스 피 싱’ 사기를 당하였다고

해 당 금융기관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위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신청을 한 후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온 사이트 운영 자로부터 지급정지 신청 취소의 대가로 금원을 받아낼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9. 08:26 경 불상지에서, ‘ 보이스 피 싱’ 사기를 당하여 D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 E) 로 금원을 송금하였다는 이유로 우리 은행 콜 센터에 전화를 하여 지급정지 신청을 하였다.

그런 데 사실 피고인은 당시 ‘ 보이스 피 싱’ 사기 피해를 당한 것이 아님에도 대상 계좌의 사용자인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 자로부터 지급정지 취소 신청의 대가로 금원을 받아내기 위하여 거짓으로 지급정지 신청을 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 보이스 피 싱’ 사기를 당하였다고

거짓으로 지급정지 신청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2회에 걸쳐 거짓으로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요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금융감독원 지급정지 다수 신청자 정보 등 자료 첨부)

1. 내사보고( 지급정지 다수 신청자 인적 사항 및 내사대상자 일부 특정)

1. 계좌거래 내역( 피의자 지급정지 상대계좌 5개)

1. 수사보고( 금융거래정보 제공자료 및 범죄 일람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 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 16조 제 1호, 제 3조 제 1 항( 거짓 피해 구제신청의 점, 징역 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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