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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10.25 2016가단11668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8.부터 2016. 8.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B 주식회사(대표자 사내이사 C, 2016. 7. 4. 상호를 D 주식회사로 변경함,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함)는 2015. 5. 6. 어음번호 E, 액면금 3,000만 원, 수취인 F(대표자 G), 지급기일 2015. 9. 5.로 된 전자어음을 발행하였고, 이후 위 전자어음은 액면금 800만 원, 800만 원, 700만 원, 700만 원으로 분할되었다

(이하 위 전자어음을 ‘이 사건 전자어음’이라 함). 원고는 이 사건 전자어음의 최종 소지인으로, 지급기일에 지급은행(신한은행 간석동 지점)에 이 사건 전자어음을 지급제시 하였으나, 2015. 9. 7. 무거래를 이유로 지급이 거절되었다.

소외 회사는 2015. 12. 31. 폐업하였다.

한편, 피고는 ‘주식회사 H’라는 상호로 2011. 12. 28. 성립하였는데, 2015. 3. 3. 그 상호를 ‘주식회사 I’로 변경하였다가, 2016. 7. 4. 현재의 상호인 주식회사 B로 변경하였다.

피고의 대표자 J은 소외 회사의 대표자 C의 아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8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제2호증의 1, 제3호증의 1, 제7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사업 목적, 기업의 형태와 그 내용 등에 비추어 소외 회사와 피고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소외 회사가 발행한 이 사건 전자어음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는 소외 회사와의 동일성을 부정하면서 이 사건 전자어음금 지급책임을 다투고 있다.

나. 판단 (1)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전자어음에 기해 소외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인천지방법원 2016. 10. 21.자 2016카단5788 부동산가압류 결정)하였는데도 다시금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중복 제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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