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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1.21 2019가단1843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C 주식회사, 상호 변경 전ㆍ후의 구분 없이 ‘원고’라 한다)는 2017. 9. 25.경 피고의 요청으로 피고로 하여금 어음할인의 방법으로 거래처에 대한 대금을 결제하는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액면금 1억 9,100만 원, 지급은행 및 지점 D은행 군산 문화동지점, 만기일 2017. 12. 22.로 된 원고 명의의 전자어음(이하 ‘이 사건 전자어음’이라 한다)을 융통어음으로 발행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전자어음을 발행받으면서 원고에게 1,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전자어음을 분할한 전자어음에 2017. 9. 25. 배서금액을 4,400만 원으로 하여 주식회사 E에게, 2017. 9. 27. 배서금액을 66,803,660원으로 하여 주식회사 F에, 배서금액을 4,000만 원으로 하여 주식회사 G에, 2017. 9. 29. 배서금액을 40,196,340원으로 하여 H에게 각 배서하여 주어 이 사건 전자어음을 사용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전자어음에 관하여 그 지급기일 전에 원고에게 이를 회수하여 반환하거나 어음금의 결제자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 사건 전자어음은 어음만기일인 2017. 12. 22.경 무거래 사유로 모두 지급거절 되었다.

마.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전자어음 만기일 도래 전인 2017. 10. 24.경 당좌거래정지를 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전자저음은 융통어음으로서, 피고는 이 사건 전자어음의 결제자금으로 액면금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만기일에 결제를 하지 않아 어음이 부도처리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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