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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07 2016나50802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1. 20. 주식회사 교보문고로부터 액면금 50,406,480원의 전자어음을 발행받아 이를 거래처인 주식회사 상지사피앤비에 대한 대금을 결재하기 위하여 위 회사에 위 전자어음을 양도하려고 하였는데, 착오로 기존 거래인 주식회사 상지피앤피(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피배서인으로 기재하였다.

나. 위 전자어음의 어음금은 2014. 2. 20. 소외 회사가 피고 은행에 보유하고 있던 계좌로 입금되었다.

다. 피고는 2014. 5. 25. 소외 회사에 대하여 위 계좌에 입금된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과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2014. 5. 30. 상계(이하 ‘제1상계’라 한다)하겠다는 취지의 상계통지를 하였으나, 위 통지서는 소외 회사에 도달하지 아니하고 반송되었다. 라.

피고는 항소심에 이르러 2016. 3. 21. 소외 회사에 대하여 위 계좌에 입금된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과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2014. 6. 2. 상계(이하 ‘제2상계’라 한다)하겠다는 취지의 상계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서는 2016. 3. 23. 소외 회사에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대출금채권과 원고가 착오로 배서하여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전자어음금 상당의 예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거나 상계에 관한 권리를 남용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와의 관계에서 어음금 상당을 부당이득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전자어음금 상당의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소외 회사를 피배서인으로 하여 전자어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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