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9. 경 대구 수성구 B에서 휴대폰으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네이버 ‘ 중고 나라’ 카페에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신세계 상품권 500,000원 상당을 375,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 계좌번호 : D) 로 37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3.까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1,3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피해 진술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판매 글 캡 처사진, 피의자와 문자 대화 캡 처 본, 이체결과 조회 서, 계좌 이체 내역 및 문자 대화 내역, 이체결과 내역, 피의자와 문자 대화 내역, 각 계좌 이체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유사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기소유예 처분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