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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7.20 2017고단61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18]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C에서 ‘D’ 라는 상호로 고물 상을 운영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5. 1. 경 구미시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보증 금 6,0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광케이블 제조업체 H에서 나오는 폐동 선을 2년 간 매월 7 톤씩 공급하겠다.

이미 H에 폐 동선 공급 명목으로 보증금 1억 2천만 원을 지급한 상태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에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H에서 산출되는 폐동 선의 양은 매월 1~2 톤에 불과하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폐 동선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합계 6,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5. 6. 10. 경 경북 칠곡군 석적 읍 중리에 있는 중리도 서관 인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J’ 을 운영하는 피해자 I에게 ‘H 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고물상 관련 일을 하고 있는데, 500만 원을 주면 폐 동선을 공급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폐 동선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K) 로 5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25.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에 80톤 가량의 폐 동선이 있는데 보증금으로 1,000만 원을 주면 그 폐동 선을 공급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H에 80 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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